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별 장애인시설 기준 기준이 되는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시행령 제3조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더보기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의 구분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는게 좋습니다. 저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스터디하려고 하는거니까요. 전문가가 계시면 댓글로 의견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생략)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4.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생략) 6.(생략) 7.(생략)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더보기 피고는 소송안내서를 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요약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건물과 관련된 일이 많기에, 여러 이슈에 대한 다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에서 임대인과 행정기관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검색을 해보니 원고(임대인)측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장은 접수되었고, 피고(행정기관)측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되었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송사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결과 및 진행상황이 궁금한 소송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고 계시다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PC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사건 검색" 확인하기 ◀이렇게되면,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주장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 더보기 병원개원컨설팅 주식회사 의사이야기 안내 회사명 주식회사 의사이야기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12, M빌딩 5층 - 9호선 언주역 3번출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세번째 건물(대로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병원개원컨설팅, 부동산 개원입지 추천, 양도양수, 임대, 매매, 분양 등 각 과별 진료특성에 맞는 A급 입지를 개원예정의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기 부동산계약 체결 사례 의사이야기 양연모 수석팀장. 0l0-3l59-30ll 더보기 성남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조례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의한 역.. 더보기 천호동 정형외과 천호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천호에스정형외과 강동구 천호동ㅣ천호역 5번 출구 천호에스정형외과 병원명 천호에스정형외과의원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5번지 성보빌딩 6층 (구 길마취통증의학과)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천호점 사이에 있고, 5호선 천호역 5번 출구 바로 앞 건물입니다. 전화번호 02)472-8882 진료내용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진료시간 월요일 오전 9시 ~ 오후 8시(야간진료) 화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8시(야간진료)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 더보기 건축물 용도에 따른 마감재료 구분(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건축물 마감재료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 24조 건축물 용도 1.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외벽 일반사항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해당 시) -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 더보기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2022년 4월 27일에 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기존에는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이 조항으로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미만의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했고, 새로운 의원이 들어오면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하면 되었습니다)2022년 5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이 입점하려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개설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상위 개념인 의료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별로, 그리고 병원/의..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