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근생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별 장애인시설 기준 기준이 되는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시행령 제3조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