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심판, 행정소송? 알기 쉽게 정리해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기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적격 행정심판은 분쟁의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분쟁의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