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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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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는게 좋습니다. 
저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스터디하려고 하는거니까요. 전문가가 계시면 댓글로 의견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생략)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4.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생략)
6.(생략)
7.(생략)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지...(처분은 1월 1일에 받았는데, 그걸 알게된 게 7월 1일인 경우)


반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지 90일은 지났지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안지났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지...(처분을 1월 1일에 받았고, 그걸 1월 1일에 알았지만 5월 1일에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인지?)

 

1항과 2항은 불변이라고 했으니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은 안지났어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청구못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말 하나하나 문구가 모두 애매해보이는 법령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1.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행정소송? 행정심판? 둘 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 둘 중 하나만 해도 된다는 말인듯.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행정소송이 더 위에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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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 (생략)
2.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인데, 행정소송은 제소라고 함,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3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라는 것을 보면,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이든 소송이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다툼은 뭐든 소를 제기하는 쪽이 억울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것인데,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의 제기든, 심판 청구든 액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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