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2022년 4월 27일에 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이 조항으로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미만의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했고, 새로운 의원이 들어오면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하면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이 입점하려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개설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상위 개념인 의료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별로, 그리고 병원/의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안내합니다.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새롭게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면적이 해당 기준보다 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 건물 내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누적면적입니다. 500제곱미터는 평수로 따지면 약 150여평인데, 100평 공실에 내과 개원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동 건물에 70여평에 개원 중인 치과가 있을 경우 내과가 개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100제곱미터 ~ 500제곱미터 미만
필수
- 주출입구 접근로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턱낮추기 혹은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출입구(문)
권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500제곱미터 이상
필수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턱낮추기 혹은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대변기(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권장
- 화장실(소변기, 세면대)
병원(의료시설)
필수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건물 내 법정 주차대수의 3%이상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턱 낮추기 혹은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대 이상 설치
- 점자블록(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설치)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 시간 및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
권장
- 욕실
- 샤워실, 탈의실
- 접수대, 작업대
- 판매기, 음료대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조례 (0) | 2022.07.04 |
---|---|
건축물 용도에 따른 마감재료 구분(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0) | 2022.05.27 |
매매, 임대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지하려면 (0) | 2022.05.10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기준 (0) | 2022.05.04 |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0) | 202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