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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건축물 용도에 따른 마감재료 구분(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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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 24조

 

건축물 용도

1.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외벽

 

일반사항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해당 시)
-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할 경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에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항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미만인 건축물 :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기준 적합시 난연성능 없는 재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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