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요약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고는 소송안내서를 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요약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건물과 관련된 일이 많기에, 여러 이슈에 대한 다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에서 임대인과 행정기관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검색을 해보니 원고(임대인)측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장은 접수되었고, 피고(행정기관)측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되었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송사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결과 및 진행상황이 궁금한 소송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고 계시다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PC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사건 검색" 확인하기 ◀이렇게되면,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주장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