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 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주차장법」제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5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다. 2단 경사PIT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으며 피트를 파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를 동시에 승강하여 하단 주차구획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라. 2단 승강PIT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으며 피트를 파고 상·하 단의 운반기를 동시에 승강하여 하단 주차구획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마. 2단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상단의 운반기는 승·하강 동작을 하고, 하단의 운반기는 횡행 이동하여 자동차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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