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 임대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 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시 계약금을 치루고 빠르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인 또는 임대인 측에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해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막상 계약은 했는데, 경쟁이 붙어 더 좋은 계약조건에 매도인이 흔들린다면 배액배상하고 해당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금을 높게 잡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중도금 납입으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1. 매도인(임..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기준 의료시설이 입점하려 할 경우 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계단의 수, 건축물 후퇴,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필요한 비상계단의 수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 34조(직통계단의 설치) 법령 전체 보기 본문" data-og-description="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 더보기 성모에스마취통증의학과의원, 광명 철산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MRI 공휴일 진료 성모에스마취통증의학과의원, 광명 철산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MRI 병원명 성모에스마취통증의학과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70 스타힐스빌딩 7~8층 지도 다음지도 전화번호 02-6011-5000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8시(수요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30분 일요일 : 휴진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30분 주차 건물 뒤편 지하주차장 이용 홈페이지(클릭시 이동) written by DOCTORSTORY 더보기 [양식] 메디컬센터 신축사업 관련 신탁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진행중인 [경기도 00시 00동 000-00번지 00역 메디컬센터 신축사업] 관련하여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 : 경기도 00시 00역 메디컬센터 신축사업 (2) 사업지 : 경기도 00시 00동 000-00번지 (3) 대지면적 : 약 000평 (4) 규모 : 지하 6층 ~ 지상 10층 (5)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참여방식 및 조건 (1) 참여방식 :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2) 참여조건 : 당사 내부수주심의 완료에 따른 본 사업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로서의 참여 다. 신탁 참여 조건 (1) 위탁자 등의 사.. 더보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병원(급) 의료기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하는 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19. 8. 6) 이로 인해 병원급의 의료기관 중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곳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층 이상 모든 층 - 600㎡이상 요양병원 ->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 600㎡미만 요양병원 ->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은 .. 더보기 의료법 시행규칙중 입원실 관련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중 입원실 관련 규정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병원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설치기준◀▶병원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의료기관정책과-906(2017.2.2.)호 1. 입원실(중환자실)의 환기기준입원실에는 적절한 온습도 유지와 외기도입에 의한 환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환기시설은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시설로 단독 또는 냉난방을 위한 공조시설에 그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 환기시설을 통해 외기도입량 기준 환기횟수 2회/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 재순환량을 포함한 환기횟수가 6회/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외기도입량은 실내 재순환을 제외한 외기가 병실 내에 공급되는 풍량임 ※ 실내 재순환량은 입원실내에서 냉.. 더보기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가끔 제가 직접 자리 추천을 해드리지 않더라도 원장님들의 요청으로 계약할 곳의 임대차계약을 검토해드리기도 합니다. (비용없어요!!! ^^)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없어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 말을 바꾸게 되고 문제가 커질경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의한 사항을 기재해놓은 것이 임대차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들은 임대인 입장에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나 임차료 연체시 등의 페널티 대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물건 사용등을 위해 작성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무조건 쫓아내기 위해 작성되는..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는 경우 영업권 보장기간인 10년 이내일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호간 약정한 영업권 보장기간 이내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