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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건축법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별 장애인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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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7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시행령 제3조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일부)

 1. 생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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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건축법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거나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만 입점이 가능하고, 같은 건물 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무조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설신고하려할 경우 개원이 되지 않습니다. 

 

면적별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 기준

※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필수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턱낮추기 or 휠체어리프트 or 경사로), 출입구

 권장사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복도 폭, 계단 또는 승강기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필수사항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턱낮추기 or 휠체어리프트 or 경사로),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 예외), 복도 폭,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남여 각 1대 이상)

 권장사항 : 화장실 내 소변기,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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