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2022년 4월 27일에 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기존에는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이 조항으로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미만의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했고, 새로운 의원이 들어오면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하면 되었습니다)2022년 5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이 입점하려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개설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상위 개념인 의료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별로, 그리고 병원/의.. 더보기 집합건물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각 구분 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의 근거 법 전체 보기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