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신고, 규정, 위반시 제재)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일 경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1. 건축물의 소유자 2.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 3.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산업통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