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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는 소송안내서를 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요약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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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 검색

업무상 건물과 관련된 일이 많기에, 여러 이슈에 대한 다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에서 임대인과 행정기관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검색을 해보니 원고(임대인)측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장은 접수되었고, 피고(행정기관)측에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되었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송사를 경험하고 계시거나, 결과 및 진행상황이 궁금한 소송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고 계시다면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PC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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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주장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송의 내용이 어이없다라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그냥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답변서요약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서 요약표

위 소송에 대한 진행상황은 저희 역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해야 해당 건물에 병원을 임대할 수 있거든요. 답변서요약표가 피고측에 송달된 것을 확인했으니,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일 잡히는 것을 보고 해당 건물 임대 희망하시는 원장님과 함께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듯 합니다.

저희와 임대인에게 제일 좋은 것은 피고측에서 조정(화해)하자고 나오는 것이죠. 

제일 깔끔한 것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건물과 임대차협의하고 개원하면 되는데, 주요지역 구도심, 그 중에서도 상권 좋은 위치의 구축건물은 사실 한 두가지 이슈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협의하고 개원할 때 편한 프로세스로 가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 또한 후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험이다 생각하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다툼이 마무리되어 이상없이 병원이 개원할 수 있는 건물 컨디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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