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의원

건축법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별 장애인시설 기준 기준이 되는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시행령 제3조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더보기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병원, 의원의 구분) ʻ의료기관ʼ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함(법 제3조제1항) - 의료업의 핵심적인 사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함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간의 판례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1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ʻ의원급 의료기관ʼ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ʻ의원, 치과의원, 한의원ʼ이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