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에 따라, 또는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차대수가 부족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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