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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건축선 후퇴 법령과 관련된 정보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물의 위치와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건축선 후퇴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선 후퇴는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보호하고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건축선 후퇴의 기준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건축선 후퇴의 거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더보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에 따라, 또는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차대수가 부족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 더보기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은?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개원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업무 총괄 양연모 팀장입니다. 주식회사 의사이야기 양연모 팀장. 0l0-3159-30ll 컨설팅 분야 - 병원/의원 개원입지 선정 - 병원/의원 임대/양도양수/매매 - 메디컬빌딩 매입/매각/신축/리모델링 자문 現 의사이야기 부동산 팀장 現 병원개원세미나 부동산 강의 강사(의사이야기, KIMES, 하이닥*, 포닥터*) ㅣ의사이야기를 통해 개원입지 추천 받고 개원한 병원 포트폴리오 보기ㅣ 의사이야기는 많은 개원예정의 의사선생님들의 개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어디에, 어떻게 개원해야 하는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각 진료과목별 더 나은 개원 입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원 준비중인 의사선생님 본인의 진료과목과 진료컨셉에 .. 더보기
건축법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면적별 장애인시설 기준 기준이 되는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시행령 제3조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더보기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의 구분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는게 좋습니다. 저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스터디하려고 하는거니까요. 전문가가 계시면 댓글로 의견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생략)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생략) 4.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생략) 6.(생략) 7.(생략)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더보기
성남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조례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도시철도법」에 의한 역.. 더보기
건축물 용도에 따른 마감재료 구분(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건축물 마감재료 관련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 24조 건축물 용도 1.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외벽 일반사항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해당 시) -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 더보기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2022년 4월 27일에 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기존에는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이 조항으로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미만의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했고, 새로운 의원이 들어오면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하면 되었습니다)2022년 5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이 입점하려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개설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상위 개념인 의료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별로, 그리고 병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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