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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매매, 임대시 중도금 지급 이후 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 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 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시 계약금을 치루고 빠르게 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인 또는 임대인 측에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해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막상 계약은 했는데, 경쟁이 붙어 더 좋은 계약조건에 매도인이 흔들린다면 배액배상하고 해당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금을 높게 잡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은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중도금 납입으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1. 매도인(임..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기준 의료시설이 입점하려 할 경우 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계단의 수, 건축물 후퇴,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필요한 비상계단의 수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 34조(직통계단의 설치) 법령 전체 보기 본문" data-og-description="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 더보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병원(급) 의료기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하는 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19. 8. 6) 이로 인해 병원급의 의료기관 중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곳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층 이상 모든 층 - 600㎡이상 요양병원 ->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 600㎡미만 요양병원 ->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은 .. 더보기
의료법 시행규칙중 입원실 관련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중 입원실 관련 규정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병원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설치기준◀▶병원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의료기관정책과-906(2017.2.2.)호  1. 입원실(중환자실)의 환기기준입원실에는 적절한 온습도 유지와 외기도입에 의한 환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환기시설은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시설로 단독 또는 냉난방을 위한 공조시설에 그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 환기시설을 통해 외기도입량 기준 환기횟수 2회/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 재순환량을 포함한 환기횟수가 6회/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외기도입량은 실내 재순환을 제외한 외기가 병실 내에 공급되는 풍량임 ※ 실내 재순환량은 입원실내에서 냉.. 더보기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신고, 규정, 위반시 제재)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일 경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1. 건축물의 소유자 2.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 3.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산업통상.. 더보기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병원, 의원의 구분) ʻ의료기관ʼ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함(법 제3조제1항) - 의료업의 핵심적인 사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함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간의 판례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1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ʻ의원급 의료기관ʼ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ʻ의원, 치과의원, 한의원ʼ이 .. 더보기
집합건물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각 구분 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의 근거 법 전체 보기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 더보기
의료시설 용도변경에 맞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건축물대장상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할 경우,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엘리베이터가 규정에 맞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을 검토 제외하거나 혹은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근린생활시설이랑 같은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원실이 30병상인 의료기관인 "의료시설"은 다릅니다. ex)정형외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건물이 5층 이하일 경우5층 이하의 건물일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용도변경 시 엘리베이터 관련 이슈사항은 크게 없습니다.이때 5층 이하의 건물이라 함은 입점을 검토하는 층이 5층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5층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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