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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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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병원개원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업무 총괄 양연모 팀장입니다. 

주식회사 의사이야기
양연모 팀장. 0l0-3159-30ll
컨설팅 분야
 - 병원/의원 개원입지 선정
 - 병원/의원 임대/양도양수/매매
 - 메디컬빌딩 매입/매각/신축/리모델링 자문

現 의사이야기 부동산 팀장
병원개원세미나 부동산 강의 강사(의사이야기, KIMES, 하이닥*, 포닥터*)

ㅣ의사이야기를 통해 개원입지 추천 받고 개원한 병원 포트폴리오 보기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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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야기는 많은 개원예정의 의사선생님들의 개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어디에, 어떻게 개원해야 하는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각 진료과목별 더 나은 개원 입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원 준비중인 의사선생님 본인의 진료과목과 진료컨셉에 맞은 개원입지 선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당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90%이상이 병원, 의원인 부동산 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과목별 진료컨셉에 적합한 상권 선정 및 입지 추천

※ 건물 검토 및 계약 협의, 계약 체결 시 부동산 규정 및 허가사항 관련 꼭 참고해야 하는 사항

※ 부동산 계약 이후 개원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안내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은?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있어 "경업금지"라 하면 포괄 양수도 시 '양도인은 본 양도양수를 함에 있어 향후 00년간 반경 00km 내에서 개원하지 않기로 한다' 등을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약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00년 내에 반경 00km 내에서 개원한다면 이는 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양수 시 포함되는 문구에 '본 약정을 위반할 경우 권리금액의 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특약에 안넣어도 법에 있는 것 아닌지?

상법 제41조에 보면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10년간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 업종은?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특약에 안넣으면"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특약에 넣어놔야" 위반 시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약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ㅣ참고하시면 좋은 글ㅣ

 

병원 양수도 계약, 경업금지 약정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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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양도양수 - 같은 행정구역에서 몇년간 개원금지?(상법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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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야기 양연모 수석팀장. 0l0-3l59-30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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