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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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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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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에 따라, 또는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차대수가 부족해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슈퍼마켓, 미용실, 의원, 체육관 등이 해당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출판사, 게임 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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