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이 입점하려 할 경우 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계단의 수, 건축물 후퇴,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필요한 비상계단의 수가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 34조(직통계단의 설치) 법령 전체 보기
(요약)
건축법시행령 제 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생략
②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의 제외한다.), .......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이하 생략
의견
의료시설의 경우 해당층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비상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200제곱미터면 평으로 환산하면 약 60.6평입니다. 거실의 바닥면적은 거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의료시설로 검토하고 있는 건물이 한 층 전용면적이 60.6평 미만일 경우에는 비상계단이 1개라 할지라도 용도변경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픈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비상계단 2개 이상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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