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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신고, 규정,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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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일 경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1. 건축물의 소유자

2.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

3.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선임신고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1.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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