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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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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병원(급) 의료기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19. 8. 6)

 

 
이로 인해 병원급의 의료기관 중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곳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 모든 층
- 600㎡이상 요양병원     ->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600㎡미만 요양병원    ->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견>

 

병원급은 600㎡, 즉 전용면적 약 181평을 모두 초과하기 때문에 병원급 개원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와 되어 있거나 설치가 가능한 건물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설치가 가능한 건물이라면 임대차협의 단계에서부터 건물 측과 설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막대한 자금의 지출을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은 입원실 병상이 단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정형외과 의원 등이라면 입원실 병상을 29개 이하로 운영할 수 있으니 당연한 것이지만,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입원실을 1개, 2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은 신규개원일 경우는 개원시 바로, 기존 개원 의료기관일 경우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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