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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중 입원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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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중 입원실 관련 규정

입원실 시설 기준 강화

 

< 입원실·중환자실 환기 기준 >

의료기관정책과-906(2017.2.2.)호 

 
1. 입원실(중환자실)의 환기기준
입원실에는 적절한 온습도 유지와 외기도입에 의한 환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환기시설은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시설로 단독 또는 냉난방을 위한 공조시설에 그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
 
환기시설을 통해 외기도입량 기준 환기횟수 2회/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 재순환량을 포함한 환기횟수가 6회/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외기도입량은 실내 재순환을 제외한 외기가 병실 내에 공급되는 풍량임
 
※ 실내 재순환량은 입원실내에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팬코일유닛(FCU)이나 멀티에어컨, 또는 팬필터유닛(FFU) 등의 급기 또는 배기에서 측정한 풍량이며 외기도입량과 합산하여 6회/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입원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의 배기는 재순환하지 말고 전부 배기하여야함
 
 
2. 입원실(중환자실)의 환기시설 유지·관리
 
환기시설은 상시 설계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함
 
의료기관에서 아래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환기시설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환기시설 담당자 지정
 
- 환기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 환기시설 운영 일지, 정기점검 일지, 필터 교체, 청소 등 소모품 교체 일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 기준>

 1.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기준을 지켜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 35조의2)
 -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2.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함. 다만,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병원체보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의료법 시행규칙 제 36조)
 - 노인성 질환자
 - 만성질환자

 -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병원,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비상계단 설치기준◀
▶병원 용도변경시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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