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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병원, 의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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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의료기관ʼ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함(법 제3조제1항)


- 의료업의 핵심적인 사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함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간의 판례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



의료기관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1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ʻ의원급 의료기관ʼ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ʻ의원, 치과의원, 한의원ʼ이 있음



(2) 조산원(법 제3조제2항제2호)


ʻ조산원ʼ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3) 병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3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ʻ병원급 의료기관ʼ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종류는 ʻ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 병원ʼ이 있음


(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병원,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법 제3조의2)
- 다만,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병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허가병상의 범위 : 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한다(의료기관정책과-1154호('14.3.11.))

(나) 요양병원
요양병원에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법 제3조의2)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갖추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시설인력 장비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다) 종합병원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②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1)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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