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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건축선 후퇴 법령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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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물의 위치와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건축선 후퇴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선 후퇴는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보호하고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건축선 후퇴의 기준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건축선 후퇴의 거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층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 1.5m 이상
건축물의 높이가 6m 이하인 경우 : 0.5m 이상
건축물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의 1/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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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선 후퇴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건축선 후퇴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정보는 건축물의 건축을 계획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법령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법령을 잘 이해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계획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do?menuKey=9

경기도 건축 조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346&menuId=2818

위의 사이트들을 참고하여 건축선 후퇴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란 건축법상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을 일정 거리만큼 뒤로 물러서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건축선 후퇴는 주로 도로의 너비가 규정에 미치지 못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은 도로 중심선에서 해당 너비의 절반만큼 후퇴하여 지어야 합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 그 길이가 35미터 이상이라면 너비는 6미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의 너비를 맞추기 위해 건축물은 후퇴해야 합니다.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 또 다른 경우는 도로가 경사지, 하천, 철도 등과 맞닿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후퇴하여 건축선을 정해야 합니다. 도로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기준으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는 건축주의 대지 면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퇴로 인해 건축 가능한 대지 면적이 줄어들며, 이는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너비가 2미터인 경우, 건축물은 도로 중심선에서 2미터를 후퇴하여 지어야 하며, 이로 인해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지의 가치와 건축 가능한 면적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설계와 대지의 활용에 있어 다양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코너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도로 모퉁이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거리만큼 후퇴해야 하므로, 건축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코너의 가시성 및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축선 후퇴 규정은 건축물의 위치 선정 및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건축주나 설계자는 대지를 구입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해당 대지의 건축선 후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의 면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계획 및 대지 분할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위치할 도로의 폭과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후퇴로 인한 영향을 미리 계산하여 대지의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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