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기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인적격
행정심판은 분쟁의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분쟁의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인 적격이 중요한데, 이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심판의 범위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심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용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 심리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을 말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인용재결은 그 중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입니다.
심리방식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구술심리를 보충적으로 인정합니다.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를 모두 인정합니다.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고, 행정소송의 판결은 법원을 기속합니다.
※ 재결(裁決)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재결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 기속(羈束)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행정청이 외부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구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는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지만, 현재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를 청구인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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