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제곱미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2022년 4월 27일에 개정되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기존에는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이 조항으로 동 건물 내 500제곱미터 미만의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했고, 새로운 의원이 들어오면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하면 되었습니다)2022년 5월 1일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의원이 입점하려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개설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상위 개념인 의료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면적별로, 그리고 병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