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 개원 입지 전문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의사이야기 양연모팀장입니다.
병원을 개원함에 있어 기존 영업 중인 곳을 인수받아 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환자 풀을 흡수하여 어느 정도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첫 개원 준비하는 예정의 선생님들께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의원의 매출, 환자 풀, 진료 형태, 환자 동선 및 인테리어 의료장비 등의 조건이 새롭게 개원하는 나와 적합하고 권리금 협의가 되어 인수를 결정하게 되면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병원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위는 실제 체결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계약 당사자 외에,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 "영업권" 또는 "의료장비, 인테리어" 등 시설만 인수할 것인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 및 시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인수 대상이 되는 의료장비 및 인테리어, 기타 집기 등은 책상, 의자, 컴퓨터 등까지 자산 목록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양수도 대금
- 권리금은 얼마인지, 그 금액 중 무형자산인 영업권,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인 시설에 각각 얼마를 배분하는지 그리고 이는 원천징수세 등 세금이 포함된 것인지 미포함인지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양수인은 권리금 중에서 원천세를 빼고 차액을 지급하면 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 및 대금 지급 일정
- 양수도 기준일과 중도금, 잔금 등 납부 일정 등이 포함되며 계약 해지 및 무효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 비슷합니다.
계약의 이행과 채무의 변제
- 인수 대상 시설물이나 병원의 영업권 등을 인수자에게 인도하거나 명의변경하는 사항들이 포함되게 되며 기존 병원 부채의 완납 또는 리스 등 인수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특약사항
- 원활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과 양수인과 협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작성되며 여기에서는 양도인의 경업금지 사항, 직원 고용, 환자 정보 등의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제일 항목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특약사항 부분입니다.
합의와 손해배상
-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병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해 한 페이지 게시글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실무상 체결되는 계약서들은 기본 A4 용지로 여러 페이지에 첨부되는 서류들만 자산 목록표, 임대차 계약서, 개설신고 필증 등으로 많습니다.
업무 하다 보면 병원 양도양수 직거래하시면서 작성된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을 검토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살펴보면 선, 후배 지간이거나 친한 동료 사이일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양도양수 계약서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 및 시설 전부를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전 안내받았던 사항이나 협의사항들에 오류나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양도 원장이 경업금지 사항에 대해 개원 몇 년 후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잘 지켜지면 문제없지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서를 토대로 법정 다툼까지도 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병원의 양도양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고객 원장님들의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실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부터 안내 및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게시글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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